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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부속병원, 허위부당청구 등 금액 164억 원서울대병원 등 3곳, 초과진료시간 선택진료 처리, 환자부담 46여억 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6.10.19 20:43

최근 5년간 전국 24개 대학병원에서 의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하거나 환자부담으로 전가시킨 금액이 164억54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구병)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교육부, 감사원의 감사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비를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대학부속 병원은 15개 대학병원으로 적발금액은 29억 9147만 원이며, 특히 인제대학교 백병원 계열은 2013년 이후 4회에 걸쳐 21억 5027만 원이 적발된 바, 전체 대학병원 적발금액의 72%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국립대병원 감사를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 복지부에 통보했거나 환자에게 환불조치 할 것을 요구한 금액이 43억 1509만원으로, 금액별로 보면 경상대부속병원 16억 290만원, 충남대 부속병원 13억 1449만원, 서울대 치과병원 4억 6143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감사(‘13년)에서 치과 등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구입비용을 병원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환자가 직접부담(구매)하도록 전기시킨 금액이 23억 여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전남대 병원 등 3곳은 감사원 감사에서 2012년 한해에만 마취과 선택진료의사의 초과근무시간 전부를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과다 징수하고,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21억 9847만 원 등)하는 등 총 68억 127만 여원의 부당징수 금액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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