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병무청
서울병무청,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적용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전홍일 기자 | 승인 2020.01.07 20:33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홍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