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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애용하던 승합차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법을 왜곡해 불법 운영 중인 택시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3일, ‘타다'의 사용금지에 대해서 국민과 드라이버의 반응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5일간 실행된 ‘타다 금지법' 서명운동에 약 7만 7000명의 국민과 타다 드라이버들이 참여하였고, 그들은 “타다가 없으면 “외출은 꿈도 못꾼다", “타다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와 동물병원에 갈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서 우리 드라이버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서명에 참여한 한 드라이버는 "날짜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타다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상도 정책관은 이 법안이 택시업계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타다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법안 통과 후에는 지금처럼 택시가 ‘불친절의 대명사’로 살아남기 어렵고, 보다 치열한 경쟁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쟁에 택시가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다의 반발이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마카롱택시, 벅시, 반반택시 등의 업체들도 타다처럼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는 업체"라면서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는 많은 스타트업에 사업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타다 주장대로 만약 법 개정을 중단하면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다른 스타트업에 어떤 기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겠다"면서 "불 보듯 뻔한 택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타다뿐만 아니라 우버 등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고, 택시업계와 갈등해왔다. 또한 규제 당국은 이 서비스들이 가져오는 ‘소비자 편익’을 살리면서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고, 상황에 따라 규제를 수정해왔다.
국외에서 우버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를 보면, 한국에서 논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이 어떤 수준인지 평가가 가능하다.
2008년 설립된 우버와 2018년 시작된 타다는 여러모로 닮았다. 우버는 초기엔 타다처럼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로 시작했다. 타다가 택시보다 고급인 11인승 카니발 렌터카를 기사를 포함해 빌리는 것처럼, 우버 역시 리무진을 호출하는 서비스였다. 타다와 우버 모두 스마트폰으로 호출할 수 있어, 길거리에 나와 손을 흔들 필요도 없고 목적지를 기사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근 지역에 있는 빈 차량이 자동 배치되는 ‘강제 배차’라는 것 역시 같다.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는 점도 비슷하다.
우버와 타다는 모두 ‘규제 회색지대’에서 출발했다. 이에 최고경영자가 대응하는 방식도 비슷했다. 우버의 전 최고경영자(CEO)는 갈등을 빚던 규제 당국과 택시업계를 조롱해 입길에 올랐다. “우리는 일종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자는 ‘우버’이며, 상대편은 ‘택시’라는 얼간이입니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향후 우리가 ‘타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타다'를 대체할 만한 택시가 개발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강다연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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