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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아
강남포스트 | 승인 2020.02.05 20:09
(박세채/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장)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 노인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노인 약 325만 명이 1월부터 월 3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월 30만 원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약162만5000명에서 올해 325만 명 가량으로 늘었다.
아울러 매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늘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과 236만8000원이다. 지난해 137만 원과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강남역삼지사는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이다.”라며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한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수급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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