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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월까지 에너지 절약하고 특별포인트 받으세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20% 이상 절감하면 1만 에코마일리지 추가 지급
전윤희 기자 | 승인 2020.02.05 20:33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

개인회원의 경우, 기존 에코마일리지 평가 기간과 적립은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때 특별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회원은 기존 3~8월, 전년도 9월~이듬해 2월 등 연 2회 6개월 평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6~9월, 연 2회 4개월 평가로 변경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카드포인트·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필(必)환경 도시를 실천하는 강남구 에코마일리지 회원수가 11만9904명에 달한다”며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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