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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광고물 ‘폭탄전화’로 막는다불법전단지·벽보·현수막 등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경고 전화
전홍일 기자 | 승인 2020.02.25 20:30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전화안내 서비스’(일명 폭탄전화)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전단·벽보·현수막·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임을 쉴 새 없이 알리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한다.


자동전화안내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구는 해당 업체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아울러 음란·사행성 광고물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관내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약 200만개”라며 “앞으로도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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