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강남지청(지청장 나예순)은 지난달 28일 관내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협조와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서울강남지청은 서한문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하도급, 파견, 용역 근로자를 포함해서 소속 근로자의 전염병 증상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응하여 줄 것과, 사태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대비?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시차 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점심·휴게시간 시차 부여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긴급하게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생산량·매출액 감소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나예순 서울강남지청장은, “지역 고용안정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은 개인과 회사,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며, 노사가 하나가 되어 감염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예방에 힘쓴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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