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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하세요31일까지 이택스/ARS(1599-3900),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 … 미납 시 가산금 3%
전윤희 기자 | 승인 2020.03.05 20:21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1만3555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억8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 2회(3, 9월)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부착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가정·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힘쓰고 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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