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희 여선웅 의원은 제242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전임 공단이사장의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해 꼬치꼬치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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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경위원회 여선웅 의원 |
여선웅 의원은 “2011년 종합감사결과 51명의 공금 횡령을 적발해 그 중 37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14명에겐 해고, 4명은 정직, 8명은 형사고발했으며, 고발 대상자 8명 중 2명은 퇴직자였다”고 했다.
그런데 해임 당한 11명이 횡령한 금액은 3,200원, 16,000원, 18,400원, 40,100원, 46,800원. 이들은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고당한 게 억울해서 3년 동안 법정다툼 끝에 결국 작년 3월 대법원에서 강남구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런 잘못된 감사로 인해 3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단 주차관리요원은 주차비 3,200원을 슬쩍했다고 해고당하고 고발당했는데 그 주차관리요원을 해고하고 고발했던 그 전임 이사장은 본인 경조사비로 세금 790만원을 썼고, 업무용 공용차량을 자신의 개인승용차처럼 사용했는가 하면 세금으로 대학원도 다녔다”고 꼬집고 전임 이사장이 사적으로 가져다 쓴 돈.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내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보면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발하게 되어있으므로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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