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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금 ‘최대 1억 6천’ 지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0.03.16 21:27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 6000만 원이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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