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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 소개
전홍일 기자 | 승인 2020.03.16 22:07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번째로 다음연도(2021년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 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은 오는 7월부터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두번째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그 질병이 완치된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입영 대기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보충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양자는 신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을 개선하여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도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미래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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