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000)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에서는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 이상(중소법인 1000점 이상)이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때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간 5억원 한도).
대상은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세금포인트 × 100,000원이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하거나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또는 세무서 민원실(대표자(본인) 또는 위임장 필요)로 하면 된다. 문의 :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519-42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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