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1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구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서 “공직자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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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잘못된 언행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원이나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 선제적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공무원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는 ▲SNS에서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외에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동영상을 제작·발췌해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등의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사나 광고·저서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등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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