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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4월10일까지 중단기간 연장
전홍일 기자 | 승인 2020.03.25 21:30

서울지방병무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4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병역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단기간 중 1회에 한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사 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검사 재개 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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