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박남순 의원은 “행정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그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특히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지방행정의 근간이자,‘법률의 씨앗’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강남구 자치법규의 상당부분이 상위법 등 현실에 맞지 않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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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의원 |
박 의원은 “강남구 자치법규는 조례 200건 규칙 94건 총 294건이고, 조례200건 중 113건이 정비권고 대상”이라며, 최근 3년간 강남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상당부분이 수정가결 되었고 2015년 상반기 수정가결 비율은 44.1%로 지난 2013년의 22.9%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사례로 “상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개정한 경우,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개정한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이렇게 많은 조례가 법제처의 정비 대상이었음에도 발굴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법제팀에서 정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문제가 심각한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수 인력 채용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각 부서가 능동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관심을 갖고 개선 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각 부서의 조례 입안 등 자치법규 교육과 정기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고, 우수 조례안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중앙정부의 입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조례안 제정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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