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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5인 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일부터 접수…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전윤희 기자 | 승인 2020.04.04 22:11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구는 국·시비 예산 약 22억여원을 지원받아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람(소속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다.
지원금은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된다.


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4월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등 필요서류를 갖춰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pd55@gangnam.go.kr), 등기우편(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팩스(02-3423-8874)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3) 또는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8~9)에 문의하면 된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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