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박세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서 접수와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격리월 전월부터 격리월의 급여대장 또는 보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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