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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학조사 허위진술 여성확진자 고발유흥업소 접촉자 116명 중 92명 검사, 전원 음성 …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3명 고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04.10 02:19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36·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확진자는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저녁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한 바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또 이중 92명을 상대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같은 날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든 자가격리자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격리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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