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노무사사무소(대표 이관수)와 몽골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지난 15일 몽골뉴스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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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대표는 업무협약 체결 후 “그동안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몽골 현지로 귀국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Today Lounge(칭겔테 구, 관광거리, 몽골뉴스 빌딩 4층 연락처 9339-9939)에서 노동사건에 대한 접수를 받기로 양측은 협약했다.
몽골뉴스의 아리운볼드 담당자는 “이번 한국-몽골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에서 근무한 많은 몽골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몽골뉴스의 채널25 방송채널 및 신문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몽골측과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119 대표 노무사(www.haego119.com), 임금체불지원센터 대표(www.paysingo.com), 국선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등으로 노동자 사건만 수행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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