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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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강남구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무료로 법령 검토 및 자문 등 불복(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절차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영세납세자라고 하더라도 고액 상습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청구기한 만료일까지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구청 세무관리과(☎02-3423-5602)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내 통보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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