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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학대 피해아동 인권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마련 의무화로 피해아동 인권보호 기대돼
강남포스트 | 승인 2017.01.05 09:18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지난 22일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대책마련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아동이 겪은 피해나 학대방법 등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전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적용할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방지 노력에 더욱 각별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대로 이미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배숙, 김삼화, 소병훈, 박찬대, 김종대, 안규백, 서영교, 금태섭, 김정우, 전혜숙, 박남준,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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