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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강남구 직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관내 유흥시설을 현장 방문해 집합금지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명령서를 출입구 정문에 부착했다. 앞으로 구는 행정명령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남·수서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행정 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업소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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