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9월부터 관내 87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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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서울시의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된다.
이번 제도는 강남구가 최근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도적으로 나서 지난 3월 서울시에 코로나19 발생기간 내 감면 등 제도마련을 촉구해 수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8700여개 업소가 99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인식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쇼크로 유발되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극복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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