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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의원은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있었던 부당한 언론보도와 집행부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2010년 국회의원 비서관 재직 당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의 국비 393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던 만큼, 행복요양병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요양병원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며 "행복요양병원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운영권을 인정하되,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BTL 방식으로 추진됐고, 시설건립비용은 한국 BTL인프라 투융자회사 외 5개의 회사가 출자하여 강남실버케어(주)를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건립했고, 국비17억원과 구비17억원으로 연 34억원을 20년간 분할하여 2034년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설운영비용은 강남실버(주)가 출자한 고암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인건비. 청소비. 관리수선비등에 대한 비용은 구비100%로 연간 약7억5000만원을 20년간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시설에 강남구는 병원을 직영하는 대신 참예원 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병원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 기타를 공제한 순이익 100%를 강남구에 귀속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협약서 내용이 부실해 현재 구청과 요양병원이 소송 중에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협약서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청과 요양병원과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구청에서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할 때 제시한 공고문 마항에 “순수익금을 강남구와 협의하여 일정 공유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였으나 협약서에는 “순이익금은 을이 제시한대로 전액 강남구에 귀속된다”라고 협약이 체결 되었기 때문에 수탁업체인 참예원은 '병원의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강남구에 귀속하는 것"이라며 병원이 흑자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시설운영비가 납부된다고 주장하고, 강남구에서는 "적자금액이 늘더라도 참예원에서 자금을 더 투입하여 시설운영비를 납부하라"고 주장해 명확한 판단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하에 민사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구의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을 통해 행복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감사하고, 타 병원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고,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그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 집행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횡령배임소송 등 온갖 소문과 억측이 무성했다"고 했다.
또한 "병원의 적자운영문제와 선채용문제, 구청 내부 감사 기능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행정감사기간에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자료 요구에도 소송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의 관리감독상 문제, 부실한 협약서로 인한 해석의 차이, 시설운영비 중복지출 문제 등을 지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이 병원 측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묻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왜곡된 보도로 본 의원을 비롯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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