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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
유진희 기자 | 승인 2020.06.15 20:58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ㆍ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6ㆍ25전쟁 70주년 행사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하며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ㆍ보훈행사를 한다.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ㆍ종교계, 청소년 등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추모의 기간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실시, 감사의 기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ㆍ격려와 보훈 관련 문화행사를 지원, 화합과 단결의 기간에는 6ㆍ25 기념식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호국보훈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역사

보훈(報勳)은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報恩行爲)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펴는 시책과는 달리 국가보상적인 면과 사회보장적인 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전통적으로 상사서(賞賜署), 고공사(考功司), 충훈부(忠勳府) 등 나라에 공을 끼친 자들을 지원하고, 예로써 대우하기 위한 관청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 상사서는 신라시대 진평왕 47년(625)에 만들어진 관청으로서 관리들의 공을 평가하여 상을 주는 사무를 맡아 보았고, 고공사는 고려시대의 관청으로 관원들의 공과 과실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충훈부는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한 일 등을 맡아 보았다.

그러나 체계를 갖추어 보훈제도가 실시된 것은 건국 후 군사원호형태로 시작하여 6·25전쟁 이전 1950년<군사원호법>이 공포,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사회부(社會部) 사회국에 군사원호과(軍事援護課)가 설치되어 공비토벌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효시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호제도 창설기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 때까지를 창설기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우선 전투에 참가한 상이경찰관과 그 가족 또는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援護)를 목적으로 1951년<경찰원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도 원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부조·직업보도 및 수용보호를 규정했는데, 시행기관과 각종 급여 및 보호제도는 상이군인·전몰유족의 경우와 거의 같았고, 제도 운영의 실태도 비슷해 법적·제도적인 보장은 마련되었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가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국방부 산하 각 지구병사구사령부 원호과에서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되었다.

1952년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법의 시행령이 같은 해에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금지급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연금제도에 의한 연금수급권자는 전몰군경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과 상이군경(동법에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제한하였다. 1952년 당시 연금연액은 60만 원으로 균일지급하였다.

한편 육군에서는 군 자체에 1952년 11월 1일자로 군사원호처를 설치하여 주로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를 실시하여 오던 중, 대통령 직속의 종합원호행정기구로 승격, 발족시키려 하였으나 1956년 5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내무부 치안국에 원호계를 두어 상이경찰과 전몰경찰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모든 군사원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연 1회의 연금지급업무는 체신부 우정국 군경연금과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관장기관 외에 1951년 11월 15일자로 반관반민 형태로 발족한 대한군경원호회를 비롯하여 대한상이용사회·대한군인유족회·대한경찰유족회·실명자동지회 등 각종 원호단체가 설립되어 난립 상태로 원호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처음에는 순수한 친목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각기 자활책을 강구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찾게 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횡포도 불사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압력단체로까지 커 나가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다.

 

우리나라 원호제도 정착기

5·16군사정변 후부터 1972년 제4공화국 수립까지를 정착기라 할 수 있다. 1961년<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 군사원호청(현재의 국가보훈처)을 설치함으로써 종래 분산 관장하여 비효과적이고 일관성 없던 국가원호업무를 통합 관장하였다. 그리고 구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여 모든 원호제도의 기본법적 기능을 규정한 <군사원호보상법>을 1961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1961.1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1961.7.),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7.),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61.7.), <원호특별회계법>(1961.11.), <군인보험법>(1962.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4.), <원호재산특별처리법>(1963.7.),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7.),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63.8.), <애국지사사업기금법>(1967.3.)의 13개 법률을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써 현대에 맞는 체계적인 원호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제도 아래 원호대상자의 실태파악과 기록관리에 착수, 개인별 자력기록부(資歷記錄簿)를 작성, 개인별 기록철 제도를 도입하고, 활동능력 상실자에게는 단계적 생계보조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활동능력 보유자에게는 취업·대부 등의 방법으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였다. 원호사업 전개는 국가재정 상태를 감안, 사회 공동부담 내지 자체기금조성 방향에서 단계적 확대신장을 도모하였고, 집단 또는 단체 원호를 지양하고 개인원호 원칙을 지향해 나갔다. 그리고 개별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던 각종 원호단체·친목단체 대신에 국가 주도형의 전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원호단체를 설립하여 명실공히 국가유공자단체 육성에 힘써 나갔다.

제도개혁 기본방향에서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군사원호청 설립 이전의 상이군경·전몰군경유족 및 기타 제한된 범위의 대상자 외에도 특별원호 대상자까지 포함시켰다. 애국지사와 유족, 월남귀순자, 반공포로 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 희생자 등 원호의 차원을 직접적인 전쟁희생자에서 국가의 자주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전체로까지 확대, 대상자들에게 단순한 공적인 부조적(扶助的) 지원 외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병행해 보상금을 확충하고 그 외에 자녀교육 지원사업·의료보호사업·수용복지시설사업·직업재활사업·직업보도사업·자영사업·정착대부와 금융지원사업, 인허가 특전·집단촌 지원 및 재활분조합(再活分組合)육성·주택지원사업·취로사업지원·애국지사 기금사업·수송시설 이용 등, 사회 특전과 각종 특수원호사업 등 다각적 사업전개로 대상자들의 생계 및 의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원호제도 혁신기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원호제도 혁신기다. 1974년에 우리나라 원호행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원호대상자를 가가호호 방문, 전수 실태조사(全數實態調査)를 실시하여 원호정책수립의 귀중한 정책자료를 갖추게 되었다. 이 자료에 따라 저소득자를 중점 지원하고, 대상자의 여건과 능력에 상응한 원호와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의 연금과 수당 등 보상금을 도시근로자의 가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능력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중점 인상하여 최저 기본연금을 한달 백미(白米) 반 가마 구입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국민들의 원호의식이 점차 고조되어 원호 성금도 1980년까지 약 353억원이 모였다. 이러한 사업확충으로 원호대상자 평균소득이 1979년 21만 7700원으로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2만 4300원의 90%에 달하였다. 원호사업의 재정 조달은 국가재정 조달 이외에 원호대상자돕기운동 등으로 사회 공동부담, 자체기금 조성 및 대부 형식인 금융지원으로 충당해 왔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자립의지와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성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원호제도 전환기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의 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기본 이념 아래, 원호사업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국가유공자의 구조적 변화 등 감안하여 제도에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보상시혜(補償施惠) 범위확대와 함께 자립자활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한국원호복지공단(韓國援護福祉公團)을 설립,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증진책을 강구하는 외에 전·퇴역 군인의 원호를 적극 실시하는 등 더욱 포괄적이고 질 높은 원호사업을 위하여 주요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1980년대 원호시책의 기반을 확충하였다. 제정법률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1.4.4.), <원호기금법>(1981.4.4.) 등이고, 개정 법률로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군인보험법> 등이 있다. 또한 국가의 장기 발전계획에 상응한 장기적인 국가원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원호의 태동기

우리의 원호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꾸준하고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변화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복지원호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 1984년 이후를 우리나라 복지원호의 태동기(胎動期)라 한다. 1984년에 구호와 물질적 생계보장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개념의 윤리적 당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원호제도 기본 이념을 재정립, 앞으로는 존경과 추앙 위주로 사회적·물질적 예우뿐만 아니라 정신적·상징적 예우를 보강해 주게 되었다. 유공자의 대상 범위도 확대하여 이 때까지 물질적 지원 대상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누락되었던 후손 없는 순국선열이나 생활이 안정된 무공수훈자를 포함, 동시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傷痍者)·공로자 등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 사건의 순국외교사절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추앙할 수 있도록 유공자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과거에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제정하던 법규로 세분화하는 한편, 법규도 상호 불균형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 원호법 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현행 원호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복지원호의 기반을 조성,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2개의 기본법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5개의 지원법을 통합하여 1984년 8월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타 법 7개 중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은 없애고, <원호기금법>·<애국지사사업기금법>·<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군인보험법>·<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6개 법은 그대로 두었다. 이 새로운 법제도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새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원호관계 용어와 호칭 및 명칭 등이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원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원호처’는 ‘국가보훈처’로 바뀌고, ‘원호’라는 말은 모두 ‘보훈(報勳)’, ‘국가유공자’ 또는 ‘보상’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현재 원호업무 관장기관은 국무총리 직속 산하에 보훈처가 있고, 그 아래에 5개 지방보훈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과 20개 지방보훈지청(서울북부·서울남부·수원·인천·의정부·춘천·강릉·홍성·충주·청주·안동·경주·울산·마산·진주·제주·익산·전주·목포·순천)을 두고 있으며, 또한 한국보훈복지공사·보훈병원(5)·휴양원·보훈단체·보훈회관 등 많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10개)를 두고 있다. 주요 보훈사업을 보면 예산사업으로는 보상·급여·교육보호·의료보호·수용보호·집단촌 지원 등이 있고, 기금사업으로는 자영대부(自營貸付)와 주택지원사업이 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직업보도, 각종 융자 우선, 인허가 우선 지원, 교통편익, 정신계몽 등 다각적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3)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에 사망한 자 포함).

(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포함)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보국 수훈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

(9) 4월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사망한 자.

(10) 4월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 포함).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특별공로 순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예외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가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단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이다.

현충일(顯忠日)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예로부터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고려 현종 5년 조정에서 6월 6일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6월은 우리 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전쟁을 상기하기 위함이며, 6일은 망종을 택하여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은 국립묘지에서 시행한다. 추모대상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 시설 2149개소, 독립운동 시설 928개소, 국가 수호 시설 1221개소 등 ‘호국 공간’이 있다. 6월이 가기 전 가까운 장소를 찾아 호국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유진희 기자  ujin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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