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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강남포스트 | 승인 2017.01.25 01:00

2016년 5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어렵고 모호한 병무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순화함으로써 지난해 11월 30일부터‘징병검사’가‘병역판정검사’란 용어로 바뀌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7. 1. 3 오전 10시부터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1997년 이전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학생(학원,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 직장인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거주지(학교, 직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병역판정검사 인원 과다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2개구(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경기도 의정부시)으로, 경기지역 6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의왕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서울시 영등포구)으로 장소를 옮겨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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