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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상애 의원,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윤희 기자 | 승인 2020.07.03 10:50
이상애 의원이 6월 26일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애 의원, 사진 왼쪽 신민선회장


이상애 강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감사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신민선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상애 의원은 평소 관내 사회복지발전과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공이 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 중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이상애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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