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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 부과7.16~31 납부해야, 6.1 기준 소유한 주택, 건축물 등 대상 … 경과 시 3% 가산금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07.13 21:35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주택·건축물 30만3874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 50%, 9월에는 토지·주택 50%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려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세지연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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