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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현장 단속 강화로 상습 반복 불법주차 막는다한 달 내 3회 이상 적발 차량에 과태료 … 계도 횟수 등 검색 가능 단말기 60대 보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08.26 12:4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5일부터 같은 장소에 1개월 내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구는 불법주차에 따른 두 차례 계도(이동조치)에도 상습 반복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초 계도 횟수와 단속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60대를 주차단속원에 보급했다.
다만, 소방시설·횡단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구는 효율적인 주차면 이용과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담동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총1300면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할 예정이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구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사업으로 민원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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