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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웰컴투비디오 사건 또한 재조명받고있다.
웰컴투비디오(W2V)는 한국인 손정우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운영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이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HSI 영국 NCA 등을 포함한 32개국의 공동수사 끝에 2018년 3월 운영자 손씨와 회원 349명을 검거했다.
25만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었고 영상 다운로드 횟수는 총 100만이 넘었다. 회원들은 W2V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결제를 했으며,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회원들은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 성착취물을 구해오거나 아동을 직접 성착취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실제로 웰컴투비디오의 25만건의 아동 성착취물 중 약 45%가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검거로 약 23명의 성착취 피해자가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구출되었지만 영상에 나온 많은 아동 피해자들의 신원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2V의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6달밖에 안 된 영유아부터 사춘기 이전 어린 아이들이었으며 사이트의 업로드 페이지에는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W2V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검색어는 ‘1살’ 과 ‘2살’이었고 영상에서 피해자들은 성폭행이나 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당한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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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약 4000여 명의 유료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아 약 4억원의 돈을 벌었다. 이번에 검거된 회원들은 전체 유료회원의 9%밖에 되지 않으며 검거된 회원 349명 중 235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W2V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 한국인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광고를 했는데, 이때문에 법원은 검거되지 않은 유료회원 상당수도 한국인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선 검거된 W2V 회원들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대부분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사이트 이용자 마이클 함더 아흐메드는 아동성착취물 4건을 수령?소지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7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에선 235명 중 14명을 제외한 221명이 송치됐는데, 그 중 실제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43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 80%의 한국 이용자들은 W2V 사건으로 재판도 받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 반성을 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재판을 받은 43명 중 6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받은 이는 손정우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약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검거된 이용자 중 공중보건의, 기간제 교사, 계약직 공무원 등이 있다고 밝혔는데,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받은 것은 손정우를 포함한 11명밖에 되지 않았다. 즉, 10명을 제외한 225명의 W2V 이용자들은 아동기관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진행한 유료회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1080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김씨는 “(영상을) 다 받지 못한 이유가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 이라고 했으며, 402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유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이씨는 “호기심에 몇 번 이용한 것뿐 실제 (성착취물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이용자들보다 형량이 터무니없이 가벼워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정우의 강제 소환을 요구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형사20부는(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 손씨의 미국 소환 요구를 불허했다. 손씨는 올해 4월 27일에 출소해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감사를 표했다.
손정우씨의 사건에서 보듯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에서 보도한 경찰청의 2018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피의자 중 실제로 구속된 비율은 0.6%로 터무니없이 낮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이들은 약 3%에 불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기소율이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72.6%에서 34.8%까지 떨어졌고, 같은 해 다른 흉악범죄의 기소율인 48.2%에 비해 낮았다. 또한 기소된 이들 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5.3%밖에 미치지 못했다. 약 72% 경우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중 80%가 3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경찰청의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 잦은듯 하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주현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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