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임병국(강남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매출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라 하며, 금번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25일까지 였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금년 2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인터넷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방문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터넷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편 및 방문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특히, 강남세무서(서장 이청룡)는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신고 요령 및 관련 세법 상담을 2월10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쉽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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