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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98년생 장애인 등록자에게 병역처분 절차 안내
강남포스트 | 승인 2017.02.11 20:36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98년생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872명에게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직권 병역처분 대상, 병역판정검사 대상, 병역처분 후 취소되는 경우 등 병역처분 심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 등록자들에게 병역처분 절차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만족을 제고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9세가 되는 해(‘17년에는 ’98. 1. 1. ~ 12. 31. 출생한 사람 해당)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상태가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이동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1월 ~ 12월 경에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정도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상이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장애등급 3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 등록자들에게 병역처분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원만족을 제고하여 소통중심의 정부 3.0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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