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국회의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달째, 인근 수천억 시설 피해상황 ‘깜깜이’... 계획도 없는 정부유경준 의원 “수천억 혈세들인 인근 SOC 아직 피해여부 파악도 못한 정부...남북관계와 국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0.05 11:43
유경준 국회의원

8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3달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백억 혈세를 들여 만든 연락사무소 청사 인근 8개 시설물의 피해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계획과 예산계획도 미처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한마디로 무전략 무대응 무개념 대북정책인 셈이다.

지난 6월 폭파 당시 혈세 약 170억원을 들여 개장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533억원을 들여 건립한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피해가 알려진 바 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인근에는 종합지원센터 이외에도 아파트형공장, 응급의료시설, 탁아소, 소방서 등 총 8개의 주요기반시설물이 더 있고 이를 건립하기 위해 총 1,558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건립비(청사: 170억, 종합지원센터: 533억) 뿐만 아니라 개보수 비용도 94억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로 금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76억원의 관리 운영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공단 내 주요시설 위치

문제는 정부가 폭파 석 달이 지난 아직까지 청사 인근 주요 시설물(8개)에 대해 폭파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통일부는 아직“현재 해당 시설들에 대한 피해 확인은 제한되며,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

지난 6월 폭파로 피해를 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는 국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동법 8조 3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총괄책임과 관리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재부는 공동연락사무소 및 종합지원센터의 책임을 통일부에 미루기만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국유재산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센터의 피해에 대해 기억에 남을 만한 강도 높은 발언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와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피해복구와 재건에 대해 기재부 외 타부처 및 북한측과 주고 받은 공문이나 교신, 메일, 서한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복구 및 재건과 관련하여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자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혀온 상징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국민적 상실감이 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정확한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보며 그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게 맞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