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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상은 신종 갑을관계!유경준 의원 “위장도급, 불법파견 소지 있어”“자생적 독립 법인으로서 기능 상실”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0.07 15:54

자회사 정규직 만들어준다더니 부당업무지시 만행   
밥 먹고 졸면 안되, 색안경 금지, 사상이 건전해야, 예비군훈련도 모회사와 협의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 모기업 낙하산, 업무계약도 모회사랑만 진행

 

유경준 국회의원

“근무중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된다”“색안경 등 외관상 불미스러운 물품 착용과 휴대금지”“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된다”“모회사가 추가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의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하면 응해야”“경조휴가, 예비군 훈련 등 모회사와 협의”

공기업이 자회사에 내린 복무규율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사실상 공기업(모기업)의 부당업무지시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신종 갑을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49개 모회사의 57개 자회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자회사들은 사실상 독립법인으로서 자생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회사의 설립근거 조차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근거를 둔 자회사는 45.6%, 모회사의 정관에 명시(22.8%), 법령이나 모회사의 정관이 아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등에 따른 경우(31.6%) 순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고 자회사를 만들었지만, 자회사의 설립 근거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둘째, 모회사-자회사 간 전속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 중 모회사하고만 거래하는 경우가 84.2%(48개 자회사)에 달하며 다른 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자회사는 자회사 평균 자본금이 9억 2천 262만원인 반면 자본금 대비 모회사 출자금 비율이 94%(8억 6천 875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이 모회사 출신 낙하산 인사이며 임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훨씬 높다.

이 밖에도 자회사의 경영권 침해(자회사 직원 배치 및 교체 강제, 연차,휴무 통제 등), 노동3권 제약(노사분규 상황 보고 강제, 노사분규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 등)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부당한 업무지시들 까지 자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모회사가 침범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2003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이 같은 모회사-자회가 간 갑을관계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위스포트인터내셔널과 같이 독자생존 능력을 갖춘 자회사를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가 되는 것”이라면서, “文정부에 의해 급조된 자회사들이 모회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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