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세 내야” 기획재정부“반대하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포함, 막대한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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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디지털세’(구글세) 부과대상을 제조업 기업까지 확대하는 OECD 방안에 사실상 찬성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과세대상을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자는 OECD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대상사업 확대는) OECD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다만, 적용기준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9월 발간한 ‘국제관계 동향분석’보고서를 통해서 OECD가 제안한 소비자대상사업의 기준조건을 따져봤을 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의 특성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구글세 걷으려다 되려 국내기업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세계각국은 OECD 합의가 불발될 것을 대비해 독자안을 만들고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6월 구글, 페이스북 등이 소재한 당사자 미국은 OECD를 통한 디지털세 협상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EU 역시 OECD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내년 초 독자안 진행을 시사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는“한국과 비슷하게 제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으로의 확대 자체에 관해 타국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어디까지나 OECD가 짜놓은 틀안에서 논의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내 디지털세대응팀 상근인원은 고작 3명”이라면서 “내년에 정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현원을 제대로 채울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임에도 기재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 의원은 “적어도 차관급이상이 주도하는 기업, 정부,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상시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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