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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실직자와 휴·폐업자에 긴급생계비 최대 50만원‘강남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통해 중위소득 75%, 재산 1억88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대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0.20 09:43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긴급생계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강남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강남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내 1826가구에 5억9000만원이 전달됐다.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88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구는 기존에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부 심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임동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강남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으로 ‘품격 강남’다운 상생정신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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