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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회 의결권 무시한 서울시 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강남포스트 | 승인 2017.03.02 11:23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2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신임 위원 8인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추천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소송과 민원을 사유로 지난달 20일로 임기가 만료된 기존 협의체 위원을 임의로 2017년 3월 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하고, 강남구의회에서 신규 추천한 협의체 위원의 위촉을 위 기한까지 유보한다고 공문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공문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고, 24일 서울시(자원순환과)를 방문, 28일까지 기존 협의체위원의 임기 연장 철회 및 신규 추천 위원의 위촉을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불가피하게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주민협의체 위원은 강남구의회에 추천에 의해 서울시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신규 추천 주민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질의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와 협의 하에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연장하도록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은 “그동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번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에 신중을 기하였기에,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강남구의회에서 신규 추천한 주민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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