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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자리창출 앞장서는 중소기업 모집 … 우수업체에 인센티브30일까지, 20개사 선정 후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 지난 9년간 1458명 고용창출 효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1.03 01:07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30일까지 ‘2020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우수기업 20개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강남구는 2011년부터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인증제를 실시, 114개사를 선정해 1458명의 취업을 도왔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2년 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02-3423-5563)로 문의할 수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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