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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살리기 위한 개정안 발의”북한인권기록센터 기존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파행 멈추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반드시 임명하도록 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1.04 19:03
태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1월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북한인권법과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듯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공개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가 2017년 1월 24일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하였으나 이후 제2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국회 미추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대 이정훈 대사 임기가 종료된 20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도 후임 대사 임명을 위한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북한인권과 남북교류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두 수레바퀴와 같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과 대화도 해야 하나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다. 북한인권법의 사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국회 교섭단체 추천 과정을 생략한 통일부 장관의 위촉으로 하는 절차 간소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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