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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관내 11만4000여세대 대상, 단지별 최대 4000만원 … 보육시설·경로당 개보수 등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1.10 09:37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사업 내용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 ▲보육시설의 설치·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 도로, 보안등 및 경로당 보수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개선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내 11만4000여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2-3423-6055)로 문의할 수 있다.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대상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구는 내년부터 주민화합과 건강·운동, 여가·취미·교양교육, 마을도서관, 독서실, 카페 운영 등의 사업별로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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