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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3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용대)를 개최하여 제255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임시회 첫날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관수 의원 및 이재진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실시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심의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산모의 사회적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이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밖에도 지난 제254회 임시회때 심사보류 됐던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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