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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0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본선 오른 10개 지자체 중 잘못 납부한 지방세 환급받게 도운 사연으로 높은 점수 받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1.27 14:58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발표한 99개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를 대상으로 내용전달력과 청중호응도를 반영한 현장심사 점수(50점)와 사전심사 점수(5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했다.

구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 하소연’이란 주제로 사례를 현장감 있게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구청 담당자와 납세자보호관이 바로잡아 환급받게 도운 사연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3월 지방세 체납처분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 507명의 고충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법과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부당한 처분 등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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