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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긴급 지원12.14~1.20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 자영업자 생존자금 기수령자는 온라인 간편 신청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10 01:4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최초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02-3423-5529)로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354개 업체에 454억39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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