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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한의약 난임치료 희망자를 모집합니다”원인불명 난임부부 대상, 3개월간 첩약제조비 90% 지원 … 구 조례 제정 사업 연속성 확보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14 00:33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10월 제정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상대로 한의약 비용 11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서울시 주도로 실시됐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 만41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제한 기준도 없앴다.

참여자로 결정되면 관내 지정 의료기관 8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첩약제조비의 90%(지원상한액 119만2320원)가 지원된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급된다.

신청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에서 적격여부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결과지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2-3423-7278)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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