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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4일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시행‘더강남’ 앱/구청 홈페이지 신청자에 휴대폰 문자 경고 … 용산/중구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14 18:32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은 ‘더강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한번 가입으로 관내뿐 아니라 용산/중구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앞서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결과다. 구는 내년 상반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보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시민신고앱’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 적발 시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향후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주정차 해소로 구민은 물론 강남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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