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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버려지는 제대혈…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 제대혈관리법 대표발의”의료인이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16 10:49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15일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 정착을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서 나오는 혈액이다. 제대혈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산 시 누구나 제대혈 기증이 가능하나, 현행법에는 제대혈 기증 가능여부와 가족 제대혈, 기증 제대혈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설명과 홍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산모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의료인이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대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버려지는 제대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된다.”며, “올바른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
제대혈 보관은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로 나뉜다. 가족제대혈은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의 제대혈을 업체에 보관하는 것으로, 향후 자신의 가족에게 제대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증제대혈은 비용 지불 없이 공공제대혈은행에 보관되며, 난치병에 걸린 국민 누구나 이식받을 수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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