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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위법성 전 세계에 설파일본 북한인권단체 강연회 및 ICAS 심포지엄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성 알려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18 20:3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5일 저녁 7시에 일본 북한인권단체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온라인 강연회와 18일 오전 9시에 진행된 ICAS 겨울 심포지엄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먼저 일본 북한인권온라인 강연회는 매년 지정되는 12월 둘째 주 일본 북한인권주간에 맞춰 일본 측의 요청으로 개최되었다.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통과로 인해 북중국경을 통해 USB 등 대부분의 외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혔고, 심지어 대북 송금까지 사실상 금지 되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ICAS 심포지엄에서도 태영호 의원은 대북한 제재 문제,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농업정책 문제,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언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략과 향후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 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태영호 의원은 두 개의 토론을 진행하며“「대북전단금지법」의 법안 상정과정과 법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해외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강연회를 해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잘못된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북으로 우리의 문화와 정보가 흘러어갈 때 북한주민들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각성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지탄받고 있는 반민주적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북한인권온라인 강연과 ICAS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전문가, 학자, 기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대북문제 전문가 등이 접속해 태영호 의원의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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