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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회의원 |
국내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심의·의결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재가를 거친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각 공포한 것과 대조된다.
미국, 영국, 유엔 등을 중심으로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내년 1월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연다고 하니 최종 공포 시점까지 통일부를 앞세워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부인 통일부가 법을 입맛대로 해석할 권한은 없다. 이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검사와 판사는 법조문에 맞춰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정부가 애초에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김여정이 비난하자 서둘러 법을 만들고 대북전단단체에 책임을 씌운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 개정 방식으로 자국민에게 처벌을 물리려하니 동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다.
개정법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가 아닌 제3국을 통한 전단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과 금품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과 정부는 굳이 하위법 제정을 통해 헌법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그 당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은 채 해석지침을 내놓는 식의 대응은 국내와 국제사회의 비난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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