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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노후·불량건축 연한 20년으로 명시, 재건축 활성화 법 대표발의”노후·불량건축 연한 20년,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 미흡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 30% 이하에서 설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25 20:52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 내용이나 규제 관련 사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노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관련 사안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영호 의원은“재건축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지역구인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간 서울 전반에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며“지금이라도 법률적인 틀로서 재건축 문제를 규제하고 규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본 법안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며“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민의 삶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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