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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 보고서 발간 통해 개정법 문제점 알린다”문재인 대통령 헌법상 평화통일 정신과 표현의 자유 수호 의지 결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2.30 16:39

개정법, 법 기술적으로 매우 허술하여 향후 해석 논란 초래할 것
국제사회 비판 겸허히 수용해야, 내정간섭식의 보편성 결여된 주장 통용되지 않아
북한 주민들 오랜 김씨 세습독재 하에서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법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12월 29일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반대 27개 시민 단체와 함께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ㆍ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9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문제점을 국내외에 알릴 것임을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조문과 제21조 표현의 자유 조문을 살피면서, 개정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제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법상의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나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입장에도 대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개정법 자체의 문제점도 다루었다. 제4조 5항의 ‘전단 등’은 전단 외에 USB와 같은 물품과 금전 등도 포함하였고, 6항의 ‘살포’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하여 사실상 북중 국경에서의 외부정보 유입도 막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정부가 입법 목적으로 내세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를 광범위하게 넘어서고 있다.

또한, 개정법은 살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석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개정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미신고로 처벌 받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대북전단살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의 처벌조항인 25조 2항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미수범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도 발생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는 대북전단살포법 공포 전후 과정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비판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와 최근 장마당과 한류로 인해 변화하는 북한에 대해 짚어보고 스스로 깨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의 재가·공포를 거쳐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금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내외에 개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철회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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